동두천시

동두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8억원 부과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09 07:18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8,847건, 9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올해 9월 재산세 고지서를 고령층 및 저시력 납세자를 위해‘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0.73%가 늘어난 7천100만원이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0.89% 상승한 것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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