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원 부과

주택·토지분 53만여 건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0 07:06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원 부과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원을 부과하고 53만 3120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세목별 부과액은 주택분 약 705억원, 토지분 약 1476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하므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 부과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이나 ARS 납부 과정에서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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