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송·중재에 따른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소송 일부 패소와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과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GH의 소송과 분쟁은 공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도 재정에도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GH 이익배당금은 당초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결산 당기순이익은 이보다 1224억원 감소한 1179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사유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736억원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금 749억원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GH 당기순이익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기도 이익배당금은 당초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367억원 감소했다.
이 중 일반회계 특별배당은 257억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은 110억원 각각 감액됐다.
이와 함께 김태희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GH는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GH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해 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