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군, 2027년 생활임금 11,580원으로 결정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0 11:06




양평군, 2027년 생활임금 11,580원으로 결정 (양평군 제공)



[금요저널] 양평군은 지난 9월 8일 ‘양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1,5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300원보다 2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88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공공부문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양평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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