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37억원 부과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0 10:58




경기도 평택시 시청



[금요저널] 평택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여 건에 1537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경범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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