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조상품 가입자의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