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채 의원 보도자료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은채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현행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조례 심사와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 및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편성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및 입법·정책·예산 분석 지원조직 확충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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