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절차 위반 후 사후 수습,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절차 위반·사전보고 생략 더 이상 용납 못 해 시민 혈세 앞세운 행정 바로잡을 것”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제313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주요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이군수 의원은“절차 위반을 먼저 저질러 놓고 사후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신상진 시정의 행정절차 준수와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안 중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예산부터 편성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야당 의석은 단 두 석에 불과했고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그 틈에서 마음껏 전횡을 일삼았으며 의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10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 위반과 사전보고 생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신상진 시장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절차 위반을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식의 정책홍보와 예산편성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 민원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 역시 절차를 생략할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민원이 절박하고 일정이 촉박했다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문제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를 건너뛴 채 사업을 밀어붙이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뿐 아니라 사전검토의 충실성, 행정절차의 적법성, 예산편성의 타당성까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이번 추경 심사와 결산 심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 달 뒤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과 부실한 사전검토, 무책임한 예산편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