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정부 설명에 농촌 혼란 … 특별조치법 제정 전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 촉구
류남신 취재본부장2026.10.20 15:34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뒤늦게 바뀐 농지조사 기준,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겨선 안 돼” (아산시 제공)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10월 20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과 방침이 달라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뒤늦게 바뀐 기준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를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까지 자신의 땅을 처분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놓인 현실을 지적했다.
아산시는 10월 5일 기준 총 7만 9478필지의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3만 3268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 농지 10필지 중 4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몸이 아파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농민들이 농지 처분 여부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 처분과 임대차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이를 응대하는 일선 행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야 할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9월 28일에는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과 처분 유예 방안을 안내했으나, 10월 8일에는 농지은행 위탁이 선택 사항이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