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재산세 토지이용현황 일제 조사 추진 (아산시 제공)
[금요저널] 아산시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토지이용현황 등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비교·조사해 과세자료 누락과 과세구분·세율 적용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일치 여부 △농지의 사실상 경작 여부 △토지의 과세구분 적정성 등이다.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가운데 법령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에는 0.07%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2~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각종 인·허가 자료 등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현장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누락 세원 발굴을 넘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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