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아산시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토제’를 시범 운영해 토지개발과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원 누락을 예방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선제적 세무행정 성과를 거뒀다.
‘ 과세표준 사전검토제’는 대규모 토지개발이나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과세표준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다.
취득세 신고 전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정확한 신고를 돕고 법정 감면 혜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관내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A 법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금액이 없다고 문의했다.
이에 시는 사전검토를 적극 제안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목변경과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누락될 뻔한 3억 3387만원 상당의 과세표준을 발굴했다.
시는 이어 신속한 자진 수정신고를 지원해 해당 법인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후 세무조사에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신고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과세표준 사전검토제는 복잡한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점검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고 성실신고를 돕는 세무행정 모델”이라며 “충청남도와 협력해 구축한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선제적 세무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정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