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랫동안 마을안길과 생활도로로 이용돼 온 사유지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통행 제한과 정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유지도로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통행 제한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파손된 도로의 방치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명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개인 소유의 토지가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 데 따른 부담을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사유지도로의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및 정비, 손실보상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책임과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분쟁과 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건의안에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공백 해소와 주민의 안전·통행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주민 통행권과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정비 절차 및 손실보상·분쟁조정 체계 마련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를 뒷받침할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노봉 의원은 “사유지도로 문제를 주민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개별 갈등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입법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