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4일부터 경기바다에서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 경기도,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추진 -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 및 낚시 통제구역 대상 -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집중단속 추진 예정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2.10.02 10:50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불법낚시+단속]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해경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