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6.12 11:09




목포시,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요저널] 목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138건 8,95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