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 철저히 해주세요”

병원, 숙박시설, 집단급식소 등 정기 소독 철저 당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9.26 15:49




고양시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 철저히 해주세요”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단계가 하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나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각종 바이러스균의 전파력이 강해지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반드시 전문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고양시청·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청 및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무인안내기 안내와 동시에 버스정류장 및 관내 아파트의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독의무시설을 알리고 있다.

또한 건축과, 산업위생과, 소상공인지원과 등 사업자의 방문이 잦은 부서 사무실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보건소는 향후 정기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활동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회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위생관리나 방역 활동,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사업주 여러분은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