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확정 부과

3100여 건, 약 40억원 부과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10.06 11:55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해 3,100여 건에 대해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며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