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10.16 08:05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 과거에 계약했던 건에 대해서도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소급적용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갖춰 3개 구청 시민봉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중개 수수료 지원금이 입금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