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11월부터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11월 한 달간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2023년 4분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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