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면서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20㎏ 포대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은 1,000㎡ 당 2,000㎏를 초과할 수 없다.
비료는 2024년 1월부터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 시기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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