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부평구 제공)
[금요저널] 부평구가 지난 18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리플릿을 배부하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구는 계약 전 시세조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을 당부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동일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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