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 유의 당부

정준택 연합취재본부 2026.04.10 11: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금요저널] 부평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원 모집 및 홍보와 관련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한 사실 확인을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우선 임대 공급하고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사업 방식이다.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건설 부지의 80% 이상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협동조합이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초기 납부한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미흡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평구는 구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SNS 및 누리집, 지역 커뮤니티 ‘부평사람들’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계획이 아닐 수 있다”며 “가입 전 토지 확보 여부와 사업 승인 진행 상황 등을 반드시 구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택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