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인 개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 또는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 사망 분실 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1차 6월 30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용인 내 동물등록 대행인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혹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직접 변경신고가 어려운 경우 각 구청 산업과를 방문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유도하고자 올해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신고 여부를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빈경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는 현재 개 8만 8983마리, 고양이 1830마리 등 반려동물 9만 813마리와 동물생산업장 31곳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