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26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 (동두천 제공)
[금요저널] 동두천시치매안심센터는 5월 1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지원을 유지한다.
정기 소득조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초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기준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기존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인 만큼,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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