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난 5월 11일 열린 제2회 추경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또다시 부결되면서 도시계획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결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강제휴업’ 이 현실화되면서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정비사업 심의 등 도시행정 핵심 절차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라 반드시 운영돼야 하는 법정 필수기구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행정 공백은 물론 시민 피해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과 시책사업 20여 건이 심의를 앞두고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민 불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 공동개발 건축 허가를 비롯해 예식장,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 차질과 사업 일정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 불편 민원과 현장의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음에도 이번 예산안이 또다시 부결된 것은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정 행정절차가 멈춰서는 상황이 초래됐음에도 최소한의 운영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하면서 행정 공백과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3300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다시 부결되면서 도시행정 차질과 시민 불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