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