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금요저널] 금산군은 15일부터 19일까지 지역 내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관련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 미세먼지,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주택가 주변, 농경지, 하천변, 산림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폐비닐, 폐농약용기, 영농부산물 등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소각하는 행위다.
특히 드럼통, 화덕, 노천 등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불법소각 관련 문의는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라 이웃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며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은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금산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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