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금요저널] 금산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42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됐으며이 중 상향 요청는 3필지, 하향 요청은 39필지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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