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서 아동권리 지킨다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시는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6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광명시지회 국공립분과위원회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해 아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더 촘촘하게 작동하도록 협력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보육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필요한 지원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광명시지회 국공립분과위원회장은 “어린이집은 아동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학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보육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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