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8월 주민세 112억원 부과

8월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8.14 07:4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8월 주민세 112억원을 부과했다.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47억 8100만원, 사업소분은 64억 3900만원이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