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안전한 민원 현장 만든다…위법행위 법적 대응 교육 실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원 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현장 공무원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직자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권리와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위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이날 교육은 서아람법률사무소 대표인 서아람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서 변호사는 악성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 주요 위법행위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안내했다.
시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교육은 이론적인 안내를 넘어 민원 창구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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