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4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점검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고 지역 간 재정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등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에 지급하기로 확정·통보한 상사업비를 재정상 이유로 전액 감액한 조치를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평가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까지 확정·통보했다면 시군에는 예산이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이라며 “시군의 귀책사유 없이 약속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경계했다.
유필선 의원은 “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여주·양평·연천·동두천 등 저발전지역에는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충당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심사에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DMZ 관련 사업의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DMZ 콘서트·전시·학술행사와 다른 부서의 관련 문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예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향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전체 재정 규모와 사업 타당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상당한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확보한 국비는 최대한 활용하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발전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를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편성 규모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균형발전을 핵심 도정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저발전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면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필선 의원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켜야 할 약속과 우선 투자할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저발전지역과 접경지역의 격차를 줄이도록 필요한 정책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