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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 불법점용 정비 현장 점검 실시

김원기 시장, 백석천 일원 방문…“적법절차 준수하되 신속 정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07 10:16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9월 3일 백석천 일원 하천 불법점용 구간을 방문해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3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해 왔다.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27건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으며이 가운데 119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정비 성과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랑천 일원의 불법 상행위 업소를 정비하고 해당 공간을 시민 산책로로 조성했다.

다락원 일대에 방치된 구거부지의 폐기물을 걷어내고 쉼터로 탈바꿈시킨 사례와 입석천의 불법점용 시설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비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돼 방송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점용 재발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도봉산역에서 상도교에 이르는 국가하천 중랑천 기점부는 8년 이상 불법점용이 이어져 온 구간으로 시는 확보한 사업비를 활용해 단속 위주의 대응을 넘어 재발을 막는 하천환경 개선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미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9월 9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하고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천·계곡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신규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현장에서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정비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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