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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규모 영세 목욕장업 소방 관련 처리 기준 개선…적극행정 성과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 다시 생각하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07 10:13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소규모 목욕장업의 발한시설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원인의 불편과 공직자의 행정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은 소규모 부속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영업신고 과정에서 소방완비증명서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처리 기준만 적용할 경우 관련 규정과 현장 소방 업무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단순히 민원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기관, 경기도·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질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의정부소방서와 협의를 시작으로 경기도·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과 처리 방향을 확인하고 소방청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발한시설의 소방 관련 처리 기준 및 적용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소방청의 회신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시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부속용도 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에 대한 자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 지침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적극행정은 “규정이 그러하니 안 된다”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법령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살펴 해결방안을 찾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감사·책임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공식적인 질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적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협의 결과를 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민원 처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 완화 △목욕장업 영업신고 처리의 신속성 확보 △공직자의 책임·감사 부담 완화 △기관 간 협업 강화 △유사 민원 재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례는 현실과 법령·소방기준 간 불합리한 간극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업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해소하고 민원인 편의와 공직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작은 불편도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행정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공직사회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 뒤에 숨는 소극행정을 완전히 타파하고 시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이 당연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공직자들에게는 파격적인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행정으로 의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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