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교흥 국회의원 , 암 · 중증질환 추적검사 지원하는 ‘ 김교흥 케어법 ’ 대표발의 !

[금요저널] 김교흥 의원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 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안호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안호영 위원장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리고"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본회의가 끝난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호영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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