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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