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촉한 전문 강사가 나서 ▲1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 강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인 인권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2026년 장애 유형에 새롭게 포함된 ‘췌장장애’에 대한 정보도 전달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시현정 부구청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