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변경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0 13:25




고양시,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의 대상이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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