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해구는 지난 9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천800원보다 830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천930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으로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해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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