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평택시는 지난 10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고덕호반써밋더트리아츠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추진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지정됐으며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그 대상이다.
송탄보건소는 금연구역 현판과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정되는 만큼 지정 이후에도 관리주체와 입주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민 간 배려와 소통을 통해 금연구역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