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709억원 부과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부과…11일부터 납세자 주소지로 고지서 순차 발송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1 14:29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만6139건, 70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전자고지 매체를 통해 고지서가 발송되며 종이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그리고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전자 납부 시스템 이용이 일시적으로 집중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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