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환 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 제도적 근거 명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철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전동차 증차 비용이 보조가 제한되는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도비 지원의 제도적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은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 기반이 완비됐다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을 지원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극심한 혼잡도로 인명사고 위험이 지속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은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70%를 기초지자체인 김포시가 전액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만큼은 결코 미룰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정지원을 실행할 명확한 기반과 책무가 경기도에 존재하며 이 사안은 향후 김포 지역에만 국한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환 의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제2회 추경이 경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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