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및 안전·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교통약자 정주여건 강화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10.01 09:01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도입 (청양군 제공)



[금요저널] 청양군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도입으로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은 기존 4대에서 5대로 확대됐으며 10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따.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 청양군지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운행되고 있으며 평일 9시 ~ 오후 6시 사이엔 즉시 배차, 평일 그 외 시간대와 휴일에는 예약배차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은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카니발 차량으로 군은 이번 차량 추가도입을 통해 보호장비없이 이동이 불가한 중증 장애인의 차량이동 대기시간이 감소해 차량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됨은 물론, 교통약자가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증가한 만큼, 병원 이용 외 지역주민의 관내 생활권 이동 증가를 유도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 차량은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민우 센터장은 차량 운행개시에 앞서 운전자로 해금 안전운전과 서비스 정신 제고를 당부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김홍열 군수는“특별교통수단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소외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약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회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차량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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