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외교부 시스템 연계해 임시여권도 실시간 관리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01 13: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점검을 통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밝혔다.

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며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 후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여부 확인이 제때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임시여권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서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지방정부 담당자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임시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출국 사실을 숨기는 일부 아동의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못해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이를 사후에 중지하고 환수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로 인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발생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고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중지 및 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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