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근로기준법·인권보호·숙소 기준 등 입국 전 필수사항 점검 올해 660여명 유치…농번기 인력난 해소 지원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02 09:59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경주시 제공)



[금요저널] 경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하반기 입국을 앞두고 지난 29일 고용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 농가의 법적 의무 준수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인권침해 예방수칙,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와 숙소시설표 작성 사항을 점검해 입국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주시는 2023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경주형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과 농가 배치, 근로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 성과로 2025년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했으며 2026년에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무단이탈률 0%, 성실근로자 재입국률 70%를 기록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총 66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 농가의 준수사항 이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계절근로 환경을 조성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