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개선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0.19 15:14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 대표발의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향후 본회의의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단 거치와 방치 등 이용질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관리방안 공동 논의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체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과 불법 거치 및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또는 견인 조치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사업자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질서한 거치와 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관리뿐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보행 불편 줄이고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기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도와 통행로 등에 무질서하게 거치되거나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보행공간을 침범한 이동장치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이용 편의와 보행안전을 함께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거치와 방치 문제에 대해 시와 대여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줄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거치구역 관리와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청환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개정안 역시 시민 생활 속 불편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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