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10.19 18:22




태안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태안군 제공)



[금요저널] 태안군의회는 19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0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청 전부서와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다.

군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3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등 총 20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공공시설물 등의 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한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역점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와 지역 여건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은 지역의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태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건의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날 김영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법원 판결이 있었던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언급하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별개로 피해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속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함께, 태안군 보건의료원장 공석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역량 있는 적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조건 및 처우는 물론, 정주 여건과 조직 운영 환경까지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일반회계에서 307억원, 특별회계에서 42억원 등 약 350억원에 달하는 기존 사업예산이 감액됐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마저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감소했다”며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용의 계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감액 편성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을 군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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