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통학로 7필지…기부채납 이뤄지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에 어려움 겪어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2026.10.20 07:28
용인특례시,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소유권 확보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이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선 끝에 통학로 7필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쳤다.
해당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으로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통학로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당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해당 통학로는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먼저 토지 소유자인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B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C조합 소유 지분은 해당 통학로를 시가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보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7일 C조합이 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0월 7일 확정됐으며 시는 지난 16일 남아 있던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했다.
이로써 시는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있던 통학로 전체를 시 소유로 확보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평소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며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