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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 여주시 측량협회와 정기 간담회 실시

올해 일곱 번째 간담회 개최…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22 10:16




여주시 허가과, 여주시 측량협회와 정기 간담회 실시 (여주시 제공)



[금요저널]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10월 21일 여주시청 별관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여주시 측량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실무 기준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허가과와 여주시 측량협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측량협회 임원진 6명과 허가과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여주시는 개발행위변경허가 미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실무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개발행위허가 접수 알림 및 처리상황 안내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축물 규모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해 변경 전·후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화, 동수와 층수 변경 여부 등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대체산림조성비와 관련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의 기산점과 산지 관련 권리·의무 승계 등 ‘산지관리법’관련 질의 회신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태양광 입지 요건 개정 이후 일선 현장에서 접수되는 관련 문의 현황을 공유하고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여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허가 업무의 실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에게 허가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현장 실무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주시 측량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여주시 측량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제도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해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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