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군산그린에너지(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RE100 실현 가속화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22 16:08




새만금개발청



[금요저널]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군산그린에너지(주)가 신청한 총 3,899.68kWp 규모의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고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는 산업통상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시행자인 군산그린에너지(주)가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글로벌 화학기업 솔베이실리카코리아㈜와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앤드림에 각2,999.25kWp, 900.43kWp 규모의 태양광을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공급할예정이다.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 산업통상부 예산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 사용자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PPA 방식 특히 이번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한층 더 앞당기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된 전력은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새만금 산단의 RE100 기반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군산그린에너지(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계획이다.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전력판매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는 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는 뜻깊은 사례”며 “앞으로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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