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은경 성남시의원 “제가 뭐라고 피하나”… 신상진 시장 ‘일문일답’ 거부로 시정질문 이틀째 무산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22일 신상진 시장에게 시정질문 직접 답변을 거듭 요구하며 답변 방식을 둘러싼 대치를 풀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20일 본회의장에 나오고도 답변석에 서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21일에는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시정질문은 이틀 연속 무산됐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이 지난 4년 시정을 책임진 시장에게 그 일을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질문 상당수가 시장이 직접 서명한 공문과 시장이 직접 한 발언에 관한 것이어서 시장 외에는 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시정의 책임자에게 4년 동안 한 일을 묻는데 왜 직원에게 답변을 떠넘기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 도중 자리를 비우는 시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뽑은 대표이고 시정질문은 그 대표가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묻는 자리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총괄 답변을 하더라도 의원이 질문하는 동안 시장은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며 “질문을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의원을 뽑아 준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원들이 함께 제기해 온 요구다.
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망신주기’ 주장도 반박했다.
서 의원은 “시장을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만 아는 내용을 시장에게 묻는 것”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답변석에 서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은경 의원은 신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국장이 대신 답변하는 방식 대신,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을 질문서로 정리해 시장에게 미리 건네겠다는 내용이다.
총괄답변 순서에서 서 의원은 발언대에 서고 신 시장은 답변석에 나와 그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이다.
시장이 90만 시민 앞에서 당당히 직접 답해 달라는 요구다.
신 시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는 앞서 시장의 해외출장 일정에 맞춰 시정질문을 8일에서 20일로 미뤘다.
의장도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등을 들어 시장의 출석·답변 의무를 고지했다.
서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한 분만 답변석에 나오시면 모든 의사가 바로 진행되고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가 뭐라고 피하나. 저는 시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며 “질문을 미리 드리고 그 질문에만 답해 달라는 것은 어려운 제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시장님 일정까지 맞춰 드렸고 중재안도 냈다”며 “30일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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